안녕하세요. 길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가 정부지원인턴사원을 사용하는데 요건을 결하는 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근로자가 신경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이직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이상, 귀하는 퇴직하면서 고용보험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회사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당부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2)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어야 하며(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특히 귀하의 경우 문제되는 것이, 출산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이직의 사유가 2)의 요건인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인데, "사업장내에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인정될 것이나(위 고시 참고) 이것은 그 사업장에서 출산을 한 근로자가 직장을 계속다는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결혼을 이유로 이직한다는 사유만가지고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인정해줄 것인가의 문제도 걸려있는 것이니, 우선은 이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산전후휴가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될 때,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내의 관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써 탄원서가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병급여는 이미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날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거승로써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은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써 상병급여와 실업급여가 함께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6. 다만, 귀하가 출산으로 인해, 사실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후 몸이 회복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 이후 12개월 내에 수급하여야 하나, 그 기간동안 출산이나 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30일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2개월이 지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 산후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길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관례상 출산을 하게 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 고용안정센타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 그런데 제 후임자로 인턴제도를 이용하여 뽑았습니다. 인턴제도로 입사를 하면 6개월 까지 퇴직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이럴경우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런지요...
: 또한 상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실업급여와 상병급여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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