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에 불과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①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직접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굳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아닐지라도 취업희망지역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소지는 지방인데요.
>
> 서울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 그런데 직장은 다시 서울에서 구할 생각입니다
>
> 그래서 계속 서울에 머무를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은 꼭 주소지에서 해야하나요?
>
> 친구 집에서 같이 살기때문에 주소지를 지방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
> 서울에서 신청하면 안되나요?
>
> 꼭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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