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1:06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노력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피보험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데...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2. 이미 귀하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어갔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날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은행에서 한시인력-peak timer- 로 지난 해 12월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 계약기간은 3개월 단위이고 9월 16일이 3번 째 계약 만료일입니다.
> 하지만 오늘 직속상관으로 부터 사전통보나 언질 없이 회사의 사정 상 더이상 PT 고용은
> 안키로 했으니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알아보니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 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 근무일이 6개월이 넘었으니 실업급여 대상에 속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 고용보험 가입확인을 해보니 가입 사실이 없다고 나옵니다.
>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 제 월급에서 다달이 고용보험료로 3,750 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 어떻게 된 것인지...
>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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