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5
안녕하세요 이미향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근로자의 나이 그리고 평균임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만약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2개월이고 나이가 30~50세라면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귀하의 평균임금(1일급여액 기준으로)이 50,000원이라면 실업급여기준액은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5,00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최고 180일*15,000원=450만원입니다.

3.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3개월치의 임금총액+(최종1년간지급받은 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지급받은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의 일수(90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월급여액을 145만원인 것보다 상회하는 금액(년간상여금/4 + 연간연차수당/4가 포함되므로)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자세한 예시는【실업급여 해결방법-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년간 회사를 다니다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퇴사해야할것같습니다.(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 그런데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만큼 사축에서 임금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통보해야하는데 알수 있을까요?
> 참고로 근속연수는 5년6개월이고 월급여는 일백사십오만원입니다.
> 기존에 고용보험은 계속 불입을 하고있었습니다.(한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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