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4:19

안녕하세요. 권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나이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그 이유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 3교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위장병이 생겼다는 점, 2) 현미경을 많이 보는 업무로써 눈이 좋지 않다는 점이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인데.. 근로자의 체력이나 질병과 관련해서는, "그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을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근거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주56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3교대라고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군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연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교대를 돌며 7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교대를 돌다보니 제때 식사도 챙기질 못하고 야간때는 잠도 못자고 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 위장병이며 현미경을 많이 보는 회사라 눈도 많이 안좋아졌는데요..
> 그래서 회사를 더이상 몸두 마음두 너무 지쳐서 다닐수 없는 상황인데요..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 아주 심각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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