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3:59

안녕하세요. wldw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퇴직하였을 때 미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ldw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올해 5월17일에 처음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때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했구요.
> 그리고 11월4일에 회사를 3주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지금은 다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요...
> 그 3주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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