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7:27

안녕하세요. vio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자에서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이거나(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인력조정계획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사직권고, 희망퇴직 등이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귀하가 퇴직한 이전 회사들은 귀하가 퇴직함과 동시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각각 상실처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회사에서도 귀하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게되고, 이 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도 함께 기재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i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2002년3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 근데 그 회사는 운영금이 바닥 나서 나중에 폐업처리가 돼었었는데...
> 임금도 한 8개월치 가량 못받았고요...
> 그로 인해 회사에서 내야 하는 세금도 제대로 오랜 기간 못낸걸로 알고 있스습니다.
> 그 후에 4월~7월까지 다른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녔고요
> 9월 한달 정상적으로 다니고
> 지금 회사를 10월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데 1월에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 다녔던 회사들에서 정확히 어떻게 처리가 돼었는지 제가 잘 모름으로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했을때
> 받을수 있는 자격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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