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4:18

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단순히 금전의 의미를 떤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금원이며, 소중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지불방법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여 노동자의 수중에, 노동의 대가가 반드시 제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입니다. (임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원칙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불의 원칙은 사업주가 가장 위반하기 쉽지만, 근로자에게는 가장 절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단 한달만이라도 임금이 체불된다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이나 적금 또는 카드대금이 갑자기 연체되기 시작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때문에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 감출수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체불임금의 수위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사직을 하게 되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기준은 "1년 이내에 월급여의 전액이 1월 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되는 경우, 그리고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위 고시기준에 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과는 별도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에는 노동부에서 1주~2주 내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가 올 것입니다. 이 때 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가져오라고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냥 출석하셔도 됩니다. 회사측도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임금내역서 정도를 작성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이 노동부에서 종결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1회 정도 그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개는 한달내에 사건이 마무리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일까지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면 자세한 사례별 해결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벤처회사에서 2년 5개월정도 근무중인 웹디자이너 인데요.
> 작년 8월부터 밀려오던 급여가 현재는 250%가 됬구요.
> 2월 10일 들어올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면 350%가 됩니다.
> 퇴사를 생각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요.
> 급여가 200%이상 밀렸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거든여..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진정서를 내거나하는 방법을 택했을경우 증거가 필요한지
> 어떤것들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 그리고 어느정도 기일안에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8월이후로 급여명세를 받지못했는데 받지않은 돈에 명세서가 있을리도 없구여.
> 받는다고해도 특별한 효력을 발생할지의문이 생겨서요.
> 그리고 저희 회사는 명세서에 직인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프린트용지일뿐이죠...
>
> 현재는 2월11일에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기간을 2월말까지로 잡고있습니다.
> 그안에 사직서가 수료되면 더좋구여.
> 회사에서 받아야될 부분은
> 연체급여/퇴직금/상여금(상여금은 급여의20%씩을 2002년 2월까지 미지급하면서 그것을 상여금이라 지칭하고 지금까지 주지않았습니다. 저는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300만원정도를 받았구요.. 남은 액수는 100만원-20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여 퇴사2주후 진정서를 제출후 응답이 없을경우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받지못하거나, 진정서를 낸 직원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다릴여우가 없어서요..
>
> 두서없이 적어서 정리가 안되네요..
> 그럼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퇴직한지 2년이 되었... 2003.07.29 72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2년전 집을 이사하여 출퇴근... 2003.11.04 99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연봉협상의 결렬 또는 연봉... 2003.02.10 339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5.09 4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4.03 44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2.12 4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0.29 35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2.17 56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2003.01.14 47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2003.10.30 47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2003.01.06 39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8.06 37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002.12.17 276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까요?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 2003.02.18 104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2002.07.12 354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2003.04.28 43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4.14 45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0 972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1.29 33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 2002.06.11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