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2:36

안녕하세요. JELA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의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년이 지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재취업하여 다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충족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는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새롭게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이 때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직시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1 여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후 다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 퇴직이유와 그 당시의 피보험단위기간, 구직의사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 피보험기간에 대해서는 "2"의 설명대로 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였다면 이전의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까지 피험기간에 합산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LA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가입장에 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약 1년 정도만 이직을 하면 다시 재고용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회사의 말을 믿고 정말로 회사가 1년 후 재고용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후에 다른 경우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해서요.
> 글구 수급기간이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의 고용보험 가입상태라고 하였는데 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또한 전 사업주가 저를 1년후 재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재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 즉, 실직후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지, 이번이 아닌 다음에 실직하였을 때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소급하여 소멸하는 지
> 사업주는 해고하였던 직원을 1년 후 재고용하였을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받는지 ...
>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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