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23:56

안녕하세요. tjsltjq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활동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단, 직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니다. 이때 퇴직의 이유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므로 개인이 느끼는 주관은 배제됨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는 등의 사유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주간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에 준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따르면 '1주평균 56시간'이상 과도하게 근무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소개한 코너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주어진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보고 1주평균56시간을 넘었다 판단되면, 주저함없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급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sltjq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기준에보면 3개월간 1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6시간 이상 지속되었을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 근무시간 끝나고 연장하게 된 시간도 포함 되는지요..저의 직장이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되어서 연장을
> 굉장히 많이하고..또 바뀌어지는 업무가 많아져서 힘든점이 많았습니다. 팀장님하고 면담하고서는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같이 모두 힘들게 일하고 있는터라...연장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 2달정도새로 바뀐 회사와 저의 노동조합과 교섭도 많았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꾼다고하고..50%정도는 다른곳으로 이동시킨다고하고 직책도 낮춘다는 그런일로..교섭중에 연장은 안 했지만..회사 눈치살피고..다니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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