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09:29

안녕하세요 shkim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등 막연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되어 퇴직하는 경우',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숙독하시고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실업급여는 1) 회사가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퇴직하는 근로자와 관련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2) 퇴직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의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주지"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자신이 주로 거주하며 활동하고 기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비록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더라도 퇴직이후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실 생각이시라면 대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kim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 그만 둘려고 합니다.고향이 대구인데 일을 그만 두면 다시 대구로 올라갈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는 대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가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 두게되는것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2가지 질의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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