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10:42

안녕하세요. chocre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청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귀하가 최초입사하였을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시기까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면 미가입기간도 가입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작 문제는 귀하의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것, 그리고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부모가 동거하고 있어야 하고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며, 결혼과 사직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직과 결혼이 한달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cre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년 2개월정도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 저는 부모님이 조금 아프시기도 하고, 올말에 결혼 계획도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 회사가 작년5월에 법인이 되었으나 사대보험에 가입된지는 3개월째이고, 마지막 월급에서 3개월분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취업 준비를 해야되는데...
>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만일 받을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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