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2:24
안녕하세요 jiuy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세무서에 신고된 임금수준(원천징수영수증상에 표기된 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임금을 수령한 통장 등이 없고, 회사마저도 월200만원의 임금수준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원천징수영주증상의 표기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2. 평균임금의 신고는 근로자의 이직시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뒷면에 게시된 양식에 맞추어 회사가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기재한 내용이 터무니 없는 고액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귀하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여부를 세무서를 통해 조회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의 오판 또는 판단미숙으로 귀하의 평균임금을 낮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차후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심사청구,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귀하의 급여명세서, 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정보비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상으로는 '업무상수행되는 실비변상성격의 정보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4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정보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금품인지 알수는 없으나, 실비변상성격의 정보비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부인되는 것으로써, '임금'이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을 신고할 때, 수당의 명칭을 '정보비'로 기재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단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동부의 지침대로만 하겨든요...)수당의 명칭을 '직무수당'이나 '업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할 때도 활용되는 개념이므로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어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과 계산방식 등을 참조하시어도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이직확인서의 양식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례들을 참조,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u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실직하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액의 산정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던데.. 평균임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갑근세신고금액상의 급여를 기준으로만 하는지요? 만일 실제 지급받았던 급여액과 갑근세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엔 실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 실제 급여는 20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갑근세 신고된 금액은 100여만원이고, 나머지 100여만원은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소득신고되지 않고 받았습니다. 사측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급여지급체계를 이런 방법으로 하였는데,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액에 대한 증명은 급여명세서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근세 소득신고된 금액으로만 실업급여의 기준을 삼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재취업이 되기전까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억울합니다. 실제받은 급여액으로 기준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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