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10:07

안녕하세요. 피곤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놀자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노동부는 노동부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귀하의 사정과 연관시킬 수 있는 이직의 사유로는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이곳】을 참조하여보다 면밀히 귀하의 사정과 연관시킬 수 있는 이직사유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곤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자동차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여근이 열학하고며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 피로가 누적이 되여
: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 당분간 직장 구할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평일 07:50~20:00까지 입니다(하루 보통12시간)
: 토요일 17:00까지구요
: 물론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됩니다. 저의 회사는 급여가 적어 연장(3시간)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75만원 정도(세금제외하면60만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연장근무을 해야하며
: 휴일날 특근도 해야 합니다(특근월 2회.연장근무월 80시간정도 해야 월110만원정도 받습니다)
:
: 일요일 또는 휴무날은 격일제이기 때문에 일하는 날은 특근이지만
: 일 하지않는 날은 무급휴무 입니다.
:
: 저는 하루종일 셔틀버스 운전을 하는데 너무 너무 힘듭니다
: 특별하게 쉬는 시간도 없고요 게속 운전만 합니다
: 점심시간도 셔틀버스 시간때문에 40~50분 정도구요
: 그나마 점심시간 이라고 해바야 잠시 쉴만한 곳도 없구요
:
: 업무끝나는 저녁이면(20:00) 피곤에 지쳐
: 눈이 저절로 감기는 지경입니다
: 이렇게 피곤에 쌓여 운전하다 보면 졸음 운전 할때도 있구요
: 교통사고 위험도 높구요
: 너무 너무 피곤하여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
: 처음 입사할때는 이런 사실를 몰랐구요
: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 근무여근은 더 나빠지고 사람 몸이 너무 피곤하여
: 근무하기가 힘들어 그만 두려고 합니다
:
: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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