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직사유(외형상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 또는 임신이 그 회사의 퇴사관행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라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2001.9월에 퇴직하고 2002.3에 결혼하였다면, 결혼시기와 퇴직시기가 상당하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혼,임신에 의한 퇴직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혹시나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하는 다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참조하여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8년 4월 6일 가입해서,,2001년 9월 5일까지..가입되어 있더군요~
: 회사의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좀 쉬는 과정에서, 갑자기 결혼하게 되어 2002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에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어떠한 방책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임신중이어서, 당장 직장을 구하긴 힘들구요..
: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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