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5:02

안녕하세요. 금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직의 사유가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의사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취업하여야 하므로, 이직한 후 지체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금덕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A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기간은 2001.09.10일부터 2002.01.05 일까지입니다.
> 그러나 2002.01.05일로 회사를 퇴사하여 3개월여간 무직의 상태로 있다가,
> 2002.04.08일부터 B회사에 입사하여,
>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 퇴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저는 A회사에 병역특례(2002년도 편입조건)로 입사하였으나,
> 병무청의 감사때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의 병력특례가 정지되어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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