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okida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단순히 금전의 의미를 떤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금원이며, 노동의 소중한 대가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지불방법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여 노동자의 수중에, 노동의 대가가 반드시 제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입니다. (임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원칙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불의 원칙은 사업주가 가장 위반하기 쉽지만, 근로자에게는 가장 절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에게, 단 한달만이라도 임금이 체불된다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이나 적금 또는 카드대금이 갑자기 연체되기 시작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때문에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 감출수가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체불임금의 수위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사직을 하게 되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기준은 "1년 이내에 월급여의 전액이 1월 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되는 경우, 그리고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위 고시기준에 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okida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약 7년을 다녔습니다.
> 월급이 계속 거의 한달 이상을 밀린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어떤때는 2개월이 밀린적도 있습니다.
> 저는 자동이체는 아니지만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있습니다.
> 이렇게 월급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벌써 3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 현재도 5일이 월급날인 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올해에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또 문제는 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 아무때고 회사가 돈이 있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대표 이사의 생각 때문입니다.
>
> 사직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판단때문입니다.
>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독감이 유행이라는 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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