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00:56

안녕하세요. dyjjang020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2002년 5월에 입사)하셨고 현재 나이가 63세라면 입사시점에 60세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고 있다면,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았을지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사직을 하게된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어야만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주관적으로 인격적인 모욕감과 상실감을 느꼈을질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기초하여 결론지져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없다..를 속시원히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yjjang02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은마아파트의 청소부로 일했던 63세의 청소부입니다.
> 제가 일하는동의 통장의 억어지로 저는 결국 할 수없이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 정말이지 아파트 청소부가 무슨 자신의 집의 노예로 착각하고 있는건지...
> 왜 구정연휴전날 엄연히 저를 고용한 회사가 있는데 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1시간 먼저 퇴근했다고 트집을 잡는건지...
> 그러면서 인간대 인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 조선 시대 마치 노예 다루듯이 삿대질과 심한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 아무리 청소부가 밑바닥의 직업이라고는 하나...정말 인간이하의 대접에 정말이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합니다.
> 그래서 저는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 월급 명세서에 보면 고용보험료가 지급되서 나가던데요...저는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오늘 2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 저도 그럼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느지요?
>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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