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상황과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회사가 귀하에게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거나 정리해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상실하게 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의권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 이번엔 다닌 회사는 부도가나서 실직 상태 입니다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구요
>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구 부도난 사실을 당일에 알았는데 부도는 직원에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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