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49
안녕하세요. Su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근로자나 상급자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잔심부을 시키는 등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해온다면 그 답답한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귀하의 글을 읽는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이직사유(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살펴볼 때,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선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진실로 부득이하였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동료근로자가 커피를 사오게 하거나 상사 가족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강제로 내게 하는 등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쩔수 없이 사직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으로 때문에" 귀하가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통해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근로자가 뒤에서 몰래 쳐다보거나 귀하의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는 행동 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라기보다는 의혹 또는 단순 수치심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스트레스성 화병'이 귀하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관란할 정도임이 인정되어 사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사전에 의사의 소견과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사직을 할 때 사직서에 이를 첨부하여 사직의 사유를 명확히 해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퇴사한지 1달정도 지났습니다.
> 퇴사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었습니다.
>
> 제가 회사를 입사한 후, 저와 같이 근무하던 남직원이 자기가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그 당시 직급이 없었음)저에게 대접을 요구해왔는데, 진지한 대화가 아닌 행동으로 퇴근 후 커피 사오라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다던지, 제 월급을 장부를 보면서 계산한다던지 또 상사 따님 결혼식 축의금에 강제로 돈을 적게 내도록하면서 고참 대접을 요구해왔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저와 둘이 있을때만 이루어지고 다른 직원 앞에서는 순진하고 저를 잘 도와주는것처럼 행동을 한다는것입니다.
> 업무 협조도 일부러 안해줘서 제가 곤란을 겪은적도 있습니다.
> 때문에 제 얘기를 그사람을 통해서 들은 다른 부서 대리는 저를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 편을 드는 곤란한 질문을 한적도 있습니다.
> 게다가 저의 직장 상사도 워낙 까다롭고 업무 분위기도 답답한데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니깐 정말 창밖을 뛰쳐나가고 싶더군요.
> 입사 초기에는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에 제가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몰래 들여다본다던지, 제 뒷모습을 빤히 쳐다본다던지 하는 성희롱도 느꼈습니다.
>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홧병이라고 하더군요.
> 퇴사 후 한달이 지나고 여전히 가슴이 죄여오는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 제가 퇴사 한 자체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생각나는 몇가지 예만 늘어놓았는데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
>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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