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3
안녕하세요 김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키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의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현재 회사가 노동부 지원을 받아 각종의 고용장려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각종의 채용지원금(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 장기실직자지원금제도)은 채용전3월, 채용후6월이내에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아니하며, 정부지원인턴제도의 경우에도 회사와 노동부간의 "인턴지원약정"의 체결일 이전 3월내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회사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위 사업의 시행에 제약을 받거나 이미 시행중인 경우라면 이미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곤혹스러울 것입니다만. 그러하더라도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의 경우는 이번 11월달을 마지막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가 저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군요...
> 회사의 사정이 악화된것은 아니구요, 다른 분야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요...
>
> 그런데 지난 몇달동안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노동부 추천을 통해 구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해당직원의 급여 일부를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구요...
>
> 그래서 저를 해고한걸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 이직 사유서를 거부합니다...
>
> 이상과 같은 회사의 거부이유가 사실인지요?
>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
>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충분히 실업급여의 수해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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