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16:57

안녕하세요 aska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처럼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가 무슨 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이 판단하는 사용자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제도를 산재보험제도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특정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당해 회사는 다음년도에 산재보험료가 다소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년도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지연, 은폐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다음년도에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이점을 회사측 관계자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가급적 원만하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한다면,【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의 해설내용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면, 그에 구애받지 마시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 하여 회사가 ㅌ것과

aska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를 내일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
> 이유는 저희 회사가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 실제거리는 30키로가 약간 안되지만...
> 전 자가용이 없어서..전철로 다니기때문에...
> 무려 3번이나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다녀야합니다.
>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
> 그래서 회사를 못다니게 되었는데...
> 저희 사장님께서....
>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 일을거라며....안되다고 하십니다.
>
> 이런경우에 제가 정말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 내일이 퇴사일이라 급합니다...
>
> 제발 아무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요.
>
> 그리고 정말 나중에 회사에...부담하는 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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