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00:16

안녕하세요 ms1327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0.3.31이전까지는 2개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합산방법이 종전 사업장a에서의 자격상실(퇴직)과 새로운 사업장 b에서의 자격취득(입사)시기의 간격이 1년이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1999.12.31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0.4.1이후 퇴직자부터는 이것이 3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2항).

다시말해 1999.12.31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의 합산을 위한 여유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지만, 법개정과 동시에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에서 "고용보험법 제41조 2항은 이법 시행일(2000.4.1)이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999.10에 퇴직하였다면 개정이전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퇴직일(1999.10)이후 1년이내에 새로운 사업자에 취업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아쉽게도 종전사업장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새로운사업장 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처리되지 않고 결국 새로운 사업장 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7개월)에 따라 귀하의 나이와 관계없이 90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13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1~1999.10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녀 퇴직을 했습니다.
> 그리고
> 2002.8월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개월수로 치면 7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
> 다른글을 읽어 보니까
> 보험기간에 따라서 수급개월수가 달라지던데
> 저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이
> 현재 회사 다닌것만 계산이 되는지
> 아니면 전에 회사서 고용보험낸 달까지 합하는건지..
>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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