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20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공제 및 납부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잘못이며, 그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회사가 매년초 당해 근로자분의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신고를 하고 이를 1년에 1회(또는 매분기마다 1회씩 분납가능) 전액납부(근로자부담분1/2+회사부담분1/2)하고 납부한 금액중에서 근로자부담분(1/2)를 매월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원래의 절차입니다.
다만,귀하의 회사의 경우, 분기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신분은 계속됩니다. 다만, 어떠한 식으로든 미납된 보험료(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차후 납부의 절차를 밟아야겠죠...

2. 우선,상시적으로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시어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지(=귀하가 고용보험가입자로 검색이 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가입근로자로 검색만 된다면 차후 실업급여등 고용보험에서 정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아울러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재직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특정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귀하가 당해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가 원칙이지만, 급여명세서만으로도 충분함)를 첨부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재직중임을 조사하여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실업급여를
> 삼개월정도 안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는 계속 다니고 는데
> 월급 받을때 4대보험료를 빼고 받다가
> 몇달전부터 보험료를 빼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을 주더라구요
>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나요?
> 실업급여를 내지 않은건 어느 책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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