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6:33

안녕하세요. sinderela4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의 수위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사직을 하게 되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인정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기준은 "1년 이내에 월급여의 전액이 1월 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되는 경우, 그리고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직확인서는 차후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에는 반드시 귀하의 이직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 사실그대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회사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명시한다면, 차후 이를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근로자의 확인을 받고 접수하라고 하세요..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순순히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다면,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처리가 지연되더라도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인정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가인정시, "잠정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구직급여지급액을 일괄 결정 지급합니다.

4. 사업주가 임금대장에 형식상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해두었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불에 대한 입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므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여 세밀하게 진술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inderela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전문건설업 경리직 사원으로 2년2개월 근무해 오다 작년 5월쯤부터 회사가 자금사정이 원할하지 못하여
> 임금을 조금씩 늦게 지급을 받았고 월급날 제 날짜에 받지 못한 달이 대부분입니다. 사장님은 돈이 생기면 체불된 임금 중 얼마정도만을 지급해 주셨고 지금은 금년 1월31일부로 퇴직을 한 상태이며 금액상으로 약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을 따지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직원들 급여가 매달 5일에 임금이 지급된걸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였으며11월분까지 신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사실은 제날짜에 받지 못하였고 체불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 임금대장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까지 다 공제되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 실제로 회사에선 납부를 못하고 있었으며 사장님의 차량이 가압류가 되는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현재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저는 저희 사장님을 고발한다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낼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장님을 믿고 좀 더 기다려 볼려고 노력중이며 직업을 전문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 실업급여가 저에겐 절실합니다.
> 제가 준비해야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 제생각인데..사장님께 체불임금확인서같은걸 받아야 하는지..
> 울사장님 안그래도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확인서 받으러 가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ㅜㅜ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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