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junhei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가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14일마다 직접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매 1개월마다 수강증명서를 대체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즉, 직업능력개별훈련의 참가와 실업급여의 수령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직업능려개발훈련의 참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unhe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약 80일정도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구요
> 마땅한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에도 그 기관에서 정한 학원을 다닐수
>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수급기간이 80일정도 남아 있는 경우도 학원에서 배우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