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09:42

안녕하세요. tack04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때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직(=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재취업의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2. 귀하의 경우 과다한 노동과 약정임금의 차이로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노동이 구체적으로 평균 몇시간이며, 약정임금과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ck04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들을 위해언제나 애쓰시는 관계자 분들게 깊히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저는 이전직장에서 약 3년 정도 고용보험료를 냇습니다....그리고 03년 1월에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하엿습니다....그런데 이직한 직장에서 과다한 노동과 약정한 임금의 차이문제로 사직을 하려 합니다...
> 이경우 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마땅히 갈곳을 정하지도 못하엿거든요,,
> 꼭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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