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6:35

안녕하세요 hhjuk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조정 등에 동의하여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hj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hhjuk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일부삭감'하였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과 실제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삭감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절차를 밟은 것이건 아니면 권고사직의 절차를 밟은 것이건 관계없이 위와같이 임금수준의 20%이상의 저하에 따른 퇴직의 사유만 인정된다면 당해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가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가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신청하겠냐고 물어보는등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절차를 밟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성실히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고용안정센터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 //
> 2003년 5월6일자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일부삭감한게 아니라 팀장수당으로 지급하였던 것에 대한 수당을 팀장의 역활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월급이 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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