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5:47

안녕하세요. fansoc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한 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업이나 전직 등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직한 경우까지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관적 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와 귀하의 수당에 간섭을 하는 이유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ansoc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2개월가량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사업장이었구요, 퇴직후 지역 고용안정센타를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담당자가 조회를 하더니 퇴직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전 의아했지만 그때는 그냥 구직신청만 하고 말았지만 지나 생각하니 억울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이유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로 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와 남의 수당 부분까지 관섭하는 등 수많은 스트레스로 몇번이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였고요 아울러 회사 영업정책의 변화와 장거리 운전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체적 피로와 고통도 이유였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 2002.06.11 53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에... 2002.07.24 63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13 41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30 50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10.16 36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부모님을 모셔야하는데) 2002.06.28 69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7.05 45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2.06 47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3.08.27 48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2.06.07 38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2003.04.10 43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 2002.12.21 49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6.28 442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개인질병에 따른 퇴직의 경우) 2002.07.16 74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9.21 38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8 384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10.29 48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5.23 34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3.11.24 35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2003.11.06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