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력부족으로 이직을 하였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체력의 부족 정도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체력부족 등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제출되면 고용안정센터에는 이직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제출서류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입니다. 그러한 객관적 자료없이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느 것으로서,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이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단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것이 확인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안정보험에 들어진 어린이집이 다닌지
: 1년 3개월....15개월입니다. (2001년 3월3일~2002년 6월30일)
: 30일 날짜로 사직서를 어제 썼거든요.
:
: 사직서를 쓰게 된 이유는
: 몇달전부터 자주 아프고 큰병을 가진것은 아니지만 체력이 달려서
: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제 스스로 사직을 한것이지만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기에
: 알아보니 제가
:
: 15)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위의 내용에 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
: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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