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1:44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몸이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업무의 내용과 의사의 진단서상에 기재된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우선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확인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과중한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화불량도 생기고 몸도 불편하여
> 퇴직을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있으면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까?
> 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가 없다고 하는데요. 빨리 좀 알려 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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