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6:3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하더라도,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럴만한 사직이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직 등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노동부는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하달하여 각종 사례별로 인정가능한 이직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례의 경우 1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거나, 제10호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3. 우선 제1호의 경우, 일단 사업장이 이전한 후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여(3개월만 참아달라는 회사측 제안을 귀하가 수락하고 일을 계속한 사실이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되기 곤란합니다. 또한 급여감면을 통보했던 회사가 이를 철회하고 기존급여대로 지급할 것임을 약속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감적문제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호의 경우, 회사가 이전한 후 귀하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때) 근로조건의 변동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혜택 수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 회사가 분리되면서, 타 근무지의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 발령 조건은 주 2회 휴무, 월 1회 월차, 월급 20 %인상이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업무가 많아 짐에 따라 3개월만 참아달라고 하여,
> 주 1회 휴무, 월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물론, 급여는 아무런 통보없이 10%만 인상되었습니다.
>
> 위의 발령 조건은 실질적 투자자인 전무이사님의 구두계약이었고,
> 나머지 직원에게도 똑같이 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
> 이후, 3개월이 지나 수강생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 회사사정이 어렵게 되니, 회사측에선 경상비 절감 효과를 위해
>
> 급여를 감면하자고 의견을 모아보라고 하였습니다.
> 전, 급여를 줄이면 회사에 다닐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고
> 전무이사님께선,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급여 감면 부분은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그렇지만, 이미 전무이사님과 감정이 생겼고,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없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
> 이럴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직이유는 뭐라고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ps. 저는 이번학기부터 야간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간 정시퇴근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도 양해한 부분입니다)
>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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