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0:14

안녕하세요. 박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2) 이직의 사유가 자기사정(전직, 학업 등)에 의하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득이한 이직이어야 하며, 3)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요건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역할이 나뉘어지는데..

사용자는 피보험자가 퇴직사에 실업급여 수급의 의사를 밝힐 경우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시 이직확인서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이면이 이직확인서 입니다.) 다만, 퇴직당시는 피보험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희망하지 않아 자격상실신고서의 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차후 이직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보험자(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 상의 사실관계의 내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때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단순 기재 착오 등으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 퇴사신고시.... 회사권고사직을 개인적인사정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줘야하는지요.
>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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