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0:45

안녕하세요. 김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현재의 회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되었거나 사업장이 완전히 정리되어(폐업)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이직사유는 사용자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전산상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정작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잠적한 상황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회사가 폐업되어 사업주를 만날 수 없어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있지 않으니 이를 확인해달라"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입력토록 협조요구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소재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전 직장에서 1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나면서 사장은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무직 상태에 있습니다.
>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 감독관님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실업 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회사의 사장이 증명해줄만한 서류가 필요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왜냐면,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장이 증명 해줄만한 서류를 만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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