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6:55

안녕하세요 hs11hk 님, 한국노총입니다.

1.a회사에 재직중 5개월간이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체불되었다면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바대로 "이직전 12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령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2002.4에 퇴직하였으므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귀하의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내에서 최장 2003.4까지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귀하가 2003.1.25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였으므로, 종전회사 a회사에서의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미 소멸되었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재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직근로자로써 2003.4에 재계약이 만료되어 귀하는 계속 b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b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 또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최종회사 b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에 미달하므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확인서(임금체불, 고용보험가입기간 3개월)과 새로운 회사 b에서의 이직확인서(계약기간만료, 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이상)가 접수되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글에서 발힌 내용은 해당부분도 위 소개한 해설코너에서 상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11h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5개월간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벌써 여러달이 지났지만 그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요.
> 진정서제출중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속 실직상태에서 2003년 1월 25일부터 3개월간의 계약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니 4월달만료시에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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