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24
안녕하세요. ddong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요건 중 이직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측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면 그 사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50%가 산정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해주는 실업인정일(2주마다)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귀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dong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10월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 2002년 3월 부서이동을하여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 만약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2월 28일전에 먼저사직을 하게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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