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4 15:15

안녕하세요. tshu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고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결혼일자, 주소이전의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내(약 한달)에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결혼 예정일과 사직일자가 한달 안에 잡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결혼사실과 주소이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shu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6년이 넘으며,
> 현회사(서울)에는 근무한지 3년정도가 됩니다.
> 현재 연령은 만 29세입니다.
>
> 그런데 남편될 사람이 경북쪽에 회사가 있어
>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불가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현재 회사를 사직려고 합니다.
>
> 1. 제가 결혼시기는 10월12일 이며 회사를 사직하려고 하는 시기는 9월정도 입니다.
> 아니면, 좀더 일찍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 8월정도에,,,, 발생할수도 있는데,,
> 만약 8월에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받을수 있는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십시오.
> 이직일에서 결혼시기까지의 기간~~
>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준비 기간이 있어 먼저 사직하려고 합니다)
>
> 2. 그리고 만약 결혼때문에 그만두면
> 증빙서류를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 질의 응답에는 결혼식장 계약서 라고 되어 있던데,,,
> 아니면, 혼인서류 또는 청첩장으로 대체 가능한지
>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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