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4 11:49


안녕하세요. 이성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관공서 공휴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는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어떤 사정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취업을 위한 면접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한 전일까지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무상의 절차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5-15번지에 사는 이성복입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 매2주마다 신청하는 것을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기에 한달에 한번 (4주마다) 시청하도록 편의를 봐줘서 4주마다 실업
> 급여를 시청하고 있는데 지난 11월2일부터 11월29일 까지 구직활동 분을 11월30일(토요일) 에 신청 하도록 되여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하고 12월 2일(월) 에 신청하니까 4주 후 늦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오죽하면 실업급여 수령할날을 기다리겠읍니까?
> 매월 내야 하는 공과급등 차질이 있고 다음 수령일 이 너무 멀어 1주일정도 늦어질수는 없느냐고 물으니 법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잘못된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꼭 4주가 늦어 저야만 하는지요 ?
> 같이 교육받는 사람도 똑같은 경우에 1주일 늦게 수령한 사례 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데 안양 지역 센터에서는
>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루만 늦어도 4주씩 늦게 지급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 회신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2003.05.02 362
【답변】 실업급여..... 2003.02.25 667
【답변】 실업급여.... 2003.09.17 347
【답변】 실업급여.... 2003.03.24 395
【답변】 실업급여.... 2003.02.24 794
【답변】 실업급여...(팀장의 사직으로 부하직원도 사직을 한 상... 2002.06.14 519
【답변】 실업급여...(질병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 2003.07.04 1985
【답변】 실업급여...(사용자가 임금을 낮춘다고 하여 퇴사하였는... 2002.05.23 687
【답변】 실업급여...(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2.25 2146
【답변】 실업급여... 잘 모르겠어요... 2003.01.08 341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2003.02.26 1262
【답변】 실업급여... 2003.07.22 377
【답변】 실업급여... 2003.04.29 367
【답변】 실업급여... 2003.04.07 450
【답변】 실업급여... 2002.10.21 357
【답변】 실업급여..(회사가 폐업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2003.09.21 931
【답변】 실업급여..(공공근로자) 2003.07.29 849
【답변】 실업급여.. 한가지더(출퇴근이 곤란해져서 사직을 했는... 2003.10.08 401
【답변】 실업급여.. 제경우엔.. 2003.02.20 910
【답변】 실업급여..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07.24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