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09:21
안녕하세요. 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이직사유(=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의 생활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개인으로 전직을 하거나, 학업을 위해 사직한 경우까지 급여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2.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말할 수 잇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근거로 실무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인사명령을 받은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곧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임금과 관련하여서도 아르바이트 시급 2500원으로 일방적으로 바뀐 것이 귀하가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는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ㄱㅇ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
> 위의 내영에 의하면 권고사직에 의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 저의 팀의 고유한 업무를 10개월간하였습니다.
> 퇴직하기 한달전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직에 해당(아르바이트 학생에게는 일당2500원을 주더군요..)하는 아주 단순한 분류업무를 1달간 시켰으며,
> 또한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으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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