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4:19
안녕하세요. un2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기 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사와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귀하의 퇴직사유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설명을 드리니 사실관계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첫째,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당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3호에 의하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차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승진,전보 등 인사상 차별대우부터, 임금,수당 등 보수에 대한 차별도 포함합니다. 차별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구체적 의견수렴과 귀하와 근무했던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하므로, 차별의 내용이 눈에 뛰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3. 둘째,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속출하여,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다.

위 노동부 고시 제8호에서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에 한해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며, 회사의 현 상태가 파산이나 재기전망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셋째,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직이다.

위 노동부 고시 제17호에 의하면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거 3개월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주당근로시간이 56시간이어야 하므로, 그사이 일이 많이 줄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최종 이직일 이전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n2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두개의 파트를 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 두달전에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한 파트의 15명의 인원이 권고 사직되었고,
> 한달뒤엔 마저 담당한던 파트의 3명의 인원이 과다한 근무시간 (3달이상을 주당 평균근로 시간이60시간 이상)
> 그리고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퇴사 하였습니다.
> 저 또한 같은 이유로 불만을 이야기하다 상사와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 그 이후로 그동안 해오던 일에 비해 불만족 스러운 일을 하게되었지만
>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일 했지만 상사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 의논과 상의 없이 처리 하였고 그밖의 일들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 많아 졌습니다.
> 상사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때마다 "이렇게는 계속 같이 일 못해'라는 말을 자주 하여 제 스스로
> 그만두고 싶게 하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심지어는 과다한 근무시간과 낮은 임금을 불만으로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 '네가 자극해서 그만두게 해놓고 너는 계속 다니잖아!그래놓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라는 말로
> 저에게 책임전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
> 저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
> 제가 실업급여 지급자격에 해당 하는 사유로 보는 것은
> 차별 대우에 의한 퇴직 -상사와 의견 차이가 난 이후부터 달라진 대우
>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사는 달라진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텐데..
>
> 회사 경영상 문제로 정리 해고가 예정 됨에 따른 퇴직-
> 저희 부서 이후에도 계속 다른 부서도 정리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지금 부서에 남아있는 저도 언젠가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리 될지 모르는
> 불안한 마음 입니다.낮은 임금을 불만으로 상사에게 이야기 할때 회사가 어려운데
> 월급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 하라고 말할 정도 입니다,
> 이 경우 정리 해고 예정자로 제가 꼭 지명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이 경우는 너무 억울해요!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 되어
> 이직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두달전에는 훨씬많은 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 그 당시에도 상사와의 의견 차이와 고된 업무로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본급에 수당을 받는 월급이라 그당시에 그만두면
> 퇴직금도 많이 나오니까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달 부터 일이많이 줄어
> 드는것도 알고 있었지만 팀장이라는 책임감과 7년 가까이 일해온 직장을
> 내 욕심만 채우고 나올수는 없어서 바빴던 일을 정리 해야 하는 시간을 두자니
> 이사유에 꼭 들어 맞지는 않습니다 .
> 하지만 억울 하지요, 회사를 생각하다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
> 기회도 놓치게 되고....
>
>
> 과연 저는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저는 회사에 무얼 요구 할수 있을 까요?
> 사직서에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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