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09:53

안녕하세요. gts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폐업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폐업 전에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시키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적은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실제 귀하가 고용된 회사가 폐업되어 이직하게 된 것으로 이직사유가 인정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를 전적시키려는 사업장이,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이거나 서로 다른 사업이라하더라도 귀하가 입사할 때 다른 사업장과의 인사이동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그러한 인사이동이 통상적으로 일어남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적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합니다.)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직"으로 인정받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상세히 예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까지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이직산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므로 교통비가 귀하의 출근일수나 자가용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간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라기 보다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 보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식대도 마찬가지 인데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한편 봉사료의 경우, 사업주가 봉사료를 취합한 후 고정적인 금액을 책정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및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이와 같은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사업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양한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ts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조그만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업장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내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는 합니다만, 그곳이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곳이라 그곳에서의 근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 제가 근무하는 업장이 문을 닫아서 제가 부득히 회사를 나오는 경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물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는 업장으로 가라고 하니 그것이 문제지요.)
> 저는 일단 회사를 나와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평균임금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입사한지 1년 8개월 되었고 26세입니다. 월급은 850,000원인데, 사실 월급명세서에는 650,410원으로 나옵니다.
> 기본급 500,000+ 봉사료 200,000 - 각종 보험료 49,590원 = 650,410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입니다.. 교통비 식대의 수당은 150,000원은 현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이럴 경우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또 질문하고 싶은것은,, 저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월차 휴가라든지,, 상여금, 연차수당 등 다른 직장인들이 받는 그런 것들은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과 여름휴가 3일, 추석 설날에 2-3일 정도씩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5일 근무가 사회의 이슈라는데, 저희에게는 별천지의 이야기처럼만 들리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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