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9 20:06

안녕하세요. kstar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에 대하여"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 전 2개월에 걸쳐 한달은 30%가 지급되지 않았고, 다음 한달은 20%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고시 기준에 준하지 않으므로 이대로 사직하신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star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임금을 2달에 걸쳐서 30%, 20%씩 못받았는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ㅜ.ㅜ
>
> 꼭 30%씩 2달이 되어야만 하나요? ㅜ.ㅜ
>
>
>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이직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
>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써주지 않을것 같은데요..)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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