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8:30

안녕하세요. jun47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으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수를 말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가나 무급휴일이 있었다면 그 날은 180일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하가 12월 초에 퇴직을 하였으나 12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과 무관합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47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에 5월 말부터 일해서 12월 초에 3일쯤에 그만뒀는데
> 날짜로는 180 일이 안되는데요
> 월급은 12월분까지 받앗습니다
> 이럴땐 실업수당이 나오는지? 12월분 월급에서 실업수당이 빠지지 않앗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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