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1:42

안녕하세요. chunsaya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짜고 서류상 권고사직이라고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차원에서 권고사직의 사유가 타당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재무재표 등을 통해 진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unsa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약 퇴사시 이직사유란에 그 이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면 근거서류없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건지요?
> 근거서류가 없다면 어떤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되는건지요? 단지 이직서류의 사유란만 보는 것인지요?
> 다른 질병같은 사유는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기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 회사에 불이익 가는건지요?
>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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