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rkwy3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구직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는데, 귀하가 지정받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합니다.

2. 그 결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였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술한 경우,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내용 등을 조사하여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구직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합니다.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날』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실업한 날』의 개념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wy3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월 25일 실업급여 신청을 처음 했습니다.
>
> 다음 방문일이 4월 8일 입니다(첫 실업인정일)
>
> 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8시간을 했습니다. 급여는 3월 8일 입금예정이구요.
>
> 아르바이트를 신고했을때 실업급여액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40만원조금 넘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느정도 액수부터가 실업급여에 지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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