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lyfo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접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고용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용안정기금을(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피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제한당할 수 있다는 것뿐이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하는 경우의 해결방법 등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yf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상담에 대한 답변너무도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답변에 너무 기쁩니다.
> 하지만,회사측은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음으로 겪는
> 경제적 손실이나?
> 불이익이 있는지요?
> 이직서 작성을 꺼려하는군요.
> 회사에서 작성해 주지않은면 어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