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9 17:01

안녕하세요 79lyco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할수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라면 최소한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60일이내에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14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90일간의 급여일수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60+14+90=365일) 만약 퇴직일로부터 300일째되는 날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록 귀하가 90일동안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50여일동안(365일-14일-300일)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므로 손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중에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가 상병급여제도(임신은 제외)를 선택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택1)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경과를 보아가면 가까운 시일내에 상병급여신청이나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9lyc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관련 내용을 읽엇는데도 이해가 잘되지않아서..
>
> 제가 임신 7개월째에 회사를 관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어서)
> 7개월째인데도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수급연장신청을 하여도 되는것인지.. 수급연장신청은 산후 30일이내에 한후 구직활동에 들어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수급연장신청시 산후 30일이내보다 더 늦출순없는것인지..
>
> 실업급여는 실직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된다고 알고잇는데요
> 제가 실직후 1년이내에..그러니깐 실직후 바로신고하거나 또는 산후 30일이내에 하지않고
> 무조건 실직후 1년이내에만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
> 제가 임신 7개월됏을때 한 9월쯤에 퇴사할 예정인데 아이를 낳고 내년 9월전까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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