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8: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이직일 경우라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귀하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4시간") 혹은,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해당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근거리상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으니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지만, 주의하실점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부터 4시간 이상 소요됐다면 자신이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직했다고 주장하실 때에도 통상의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보다 심한 어려움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으니 만큼, 귀하께서 받았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즐거운 하루되시길....

morris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3년6개월 다니던 회사를 얼마전 퇴사했습니다.(2000년 3월20일 입사~2003년 9월20일 퇴사)
> 사유는 너무 힘들어서 입니다.(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하지만...퇴사하면서..남은 직원들에게 불이익갈까싶어...그냥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 사장님께는 누가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제가 지금 애견미용을 배우고 있는데,,,사업을 한다고,,,,나간다고 했더라구요....전 이제 배운지 3달째이며...애견샵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사장님외,,,다른 간부직원 및 사원들은 제가 힘들어서 그만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 관리부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물어봤지만...권고사직 아니면 안된다면서...회사에 불이익이 올수잇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근데..여기와서 보니..굳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사유는 많더군요...
> 참고로..전 퇴사 한달던 회사에서 상당한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 전 지금도 취업사이트를 뒤지면서..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 여기와서 보니...정말 눈물나려고 하네요...3년넘게...고용보험 꼬박꼬박 내가며,,,온갖 스트레스 받으며..열심히 일했는데...정말..회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 도움을 주십시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 중에 출산후 육아문제로 퇴사한 직원도 있었지만..회사에서는 실업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퇴사 사유에 개인적사유라고 했을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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