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ax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당시의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수급기간)에 모두 수급해야 하므로(=늦게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1년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는 소멸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몇일이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oax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7월 퇴사한 사람이
> 2003년 11월 실업급여문서를 완료하였는데
> 2003년 12월 부터 3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 2004년 4월달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면 될까요?
>
> 답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