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6:57

안녕하세요. 궁그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정황을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부부가 직장생활 때문에 별거을 하다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퉁근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곤란여부는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되는 경우라거나 통상의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확인하셔야 할 것은 간혹, 주소지 이전시기에 비해 퇴직시기를 너무 빨리 잡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사오니,(이직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 주소지 이전시기와 퇴직시기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그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 1월에 결혼하고 부산에서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다 이번 6월
: 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 남편은 대구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시어머니과 함께 살고
: 있습니다. 저의 거주지도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부산으로 되어있구요.
: 결혼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라든지해서 직장을 다니며 매일 출퇴근은 하
: 다가 도저히 몸에 무리가 와서 주말부부생활을 감수했습니다
: 거기다 임신까지하게 되어 대구를 오가며 출퇴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이렇게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 퇴사후에는 혼인신고도 해서 거주지를 대구로 옮길겁니다
: 결혼후 배우자에 따른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때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
: 여의 자격이 되는지요,
: 여러가지 상담사례를 조회해 봤는데, 확실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면...,
: **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제출후 혼인신고하여 거주지 이전을 해도 적
: 용이 되는지요?
: ** 직장의 보험가입지와 거주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신청이나 수급에 따
: 른 여러 절차나 등록을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을 알고 싶은데, 작성방법예시를 보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 바쁘신 중에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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